정진철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민주당, 송파6)이 여객운수자동차를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전기자동차로 변환할 경우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전기자동차를 도입하는 경우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와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서울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운송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 조건의 일환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외부 감사를 받도록 회계감사 요건을 강화했다.
정진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생명과 직접 관련된 만큼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시내버스준공영제가 투명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조속히 도입되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세먼지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국가기구가 구성되고 관련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있고, 이와 관련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경제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 노후경유차 제한과 친환경차 구매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그리고 대규모 나무심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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