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 부처 장관이 산하 기관 인사와 업무에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공공기관장에 대해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며,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며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깃털'보다 '몸통'을 드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사법부가 잘 판단해주기 바란다"며 "법은 만인 앞에 추상같아야 한다. 청와대는 물론 정부는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자칫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던 과정이었는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2일 오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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