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환경부, 항만지역 미세먼지 50% 저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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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환경부, 항만지역 미세먼지 50% 저감 협약

배출규제해역 정해 연료유 황함유량 제한

  • 승인 2019-03-19 10:38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영춘 해수부 장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에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항만지역의 선박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19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수부와 환경부는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 33만6066톤 중 3만2300톤이 선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배출규제해역에 선박은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미만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2020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미리 양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하여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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