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도(생태복원)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납부금을 50%까지 반환받아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하는 사업이다.
생태복원 대상지는 한남정맥 숲 끝자락(장수산)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식생 훼손 및 불법쓰레기 방치로 인해 훼손되어가고 있고 일부지역을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어 생태계 단절 및 토양오염, 경관훼손 등이 있는 지역이다.
이에 숲가장자리(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의 복원과 소형조류 및 곤충류의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빗물도랑, 건습지 등 도심 숲 생태복원을 통한 생태공간과 생태학습마당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의 훼손된 서식지를 발굴해 소생태계 조성, 훼손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추진해 생태적 기능 회복과 생태경관을 보전하겠으며, 앞으로 도시생태휴식공간이 많이 조성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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