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을 위해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진안군 제공 |
군은 우선 지난 5일 배철기 산업환경국장 주재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 등을 언급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 실시, 자동차 운행 제한, 진공청소차 운영 횟수 확대,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차량2부제에 전 직원은 반드시 참여해 줄 것과 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환경과에서는 이번 전라북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군청사를 비롯한 읍·면사무소, 공공기관 총 11개소에 대하여 차량2부제 이행실태 단속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차량2부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위반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진공청소차 운영 확대와 더불어 주요 시가지 살수차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진안=이승주 기자 1314191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