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특법' 시행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지자체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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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특법' 시행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지자체 분주

2부제·공사장 비산먼지·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23일 50㎍/㎥ 초과 예측… 비상저감조치 계속

  • 승인 2019-02-22 16:45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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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살수차가 도로 위 먼지 제거를 위해 운행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일 예보가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로 예측되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조치에 따라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이날 아침 대전시와 자치구는 주차장 출입구에 2부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제한 차량을 통제했다. 대전시 대중교통 이용의 날 '투투데이'이기도 한 이날은 다른 날보다 출입제한이 엄격해진 탓에 대부분의 주차장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출근 시간이 끝나고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저감 조치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대전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살수 작업 강화와 공사 시간 단축을 지시했다.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을 위해 주요 거리에 나가 경유차 배출 가스 농도도 측정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기준 대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6㎍/㎥며 다음날인 23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로 관측돼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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