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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충전기(인천시 제공) |
시는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1,092대, 화물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한다.
특히, 인천시민의 전기자동차 체험기회 확대와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택시의 보급촉진을 위해 승용 초소형 1,092대중 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해 보급 할 계획이다.
여기에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전기승용차는 대당 1,256~1,40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70만원, 0.5톤 전기화물차는 1,6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큰 내연기관 화물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기 위해 전기화물차 50대 신규 보급사업은 1톤 전기화물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많고 제작사에서도 올해 중 출시계획을 밝히는 만큼 출시된다면 보급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승용차 14종, 초소형차 3종, 0.5톤 경형 화물차 1종이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 공고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구매에 관심을 갖고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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