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의 탈 시설화 및 커뮤니티 케어 등 정부의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육이 절실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등 유사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표준과정 40시간, 전문과정 32시간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해당 교육 시간 이수 후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현장실습 10시간을 수료하면 교육이수증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사가 되면 월 최대 175시간을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하게되고 약1753천원의 급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정신질환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의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해당 법 29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월 교육은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대표번호 041)856-707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07년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까지 3200여명이 수료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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