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육아생활] 2019년 육아정책, 이것이 달라진다-①임신/출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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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육아생활] 2019년 육아정책, 이것이 달라진다-①임신/출산편

  • 승인 2019-01-30 17:26
  • 수정 2019-01-30 17:38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육아 최종
게티이미지 제공
기해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19년도 한 달이 지나간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정부 정책들도 변화를 맞았다.

그 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가정은 출산, 육아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육아정책도 해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

지난해와 다른 육아정책,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다룰 분야는 바로 임신과 출산 정책이다.



가장 첫 번째로는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이 확대됐다.

국민행복카드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태아 분만,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카드다.

기존에는 지원금이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10만원씩 지원금이 상향됐다.

또 기존에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만 지원금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1세 아동의 의료비도 결제 할 수 있게 됐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등에 해당카드를 신청하면 되며,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단시간 근로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자영업자 등은 출산지원금(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당 제도를 마련,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3개월(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게됐다.

임신 이미지 최종
게티이미지 제공
세 번째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확대이다.

정부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한정됐던 기준이 내년부터 100% 이하로 변경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 이후 30일 까지다.

네 번째로는 '든든임신'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됐다.

'든든임신' 원스톱 서비스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임신 사실을 신청하면 임신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거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엽산, 철분제 지원 등의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부인과를 방문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든든임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신사실만 신청하면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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