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률센터가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과 환경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충남대 법률센터 제공 |
충남대 법률센터는 1964년 시민법률상담소를 설립하며 시작됐고, 1966년 법률상담소로 개칭, 이후 법과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2018년에는 본부 부속기관 법률센터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하며 지역사회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발판을 다져왔다.
법률센터는 무료소송구조 확대를 시행하고, 소외계층 및 학생에 대한 소송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역민을 위해 진행하는 리걸클리닉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5건의 소송을 지원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충청권 곳곳의 지역을 방문해 무료법률 상담과 충남대 종합 봉사활동도 주도하고 있다. 종합봉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충남대병원,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도, 대전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충청권을 돌며 지역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한편 지역 현안에도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이다. 소비자 집단소송, 의료분쟁,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대전조례 입법평가에서도 적극 활동하며 충남대 법률공헌사업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24일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과 환경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전지역 원자력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핵 안전 주민운동과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공직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률특강도 진행했다. 총 32명의 학생들이 2주간 헌법 및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손종학 충남대 법률센터장은 “지역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법률센터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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