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총량관리제는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저하 및 고갈,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의 장해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하수 이용량 관리지역 선정기준은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이 80%이상인 지역은 우려지역, 100%이상인 지역은 심각지역으로 선정된다.
서산시에서는 심각지역으로 ▲성연면(평리) ▲운산면(원벌리) ▲해미면(관유리) ▲고북면(기포리, 신상리)가, 우려지역으로 ▲인지면(성리, 애정리) ▲팔봉면(덕송리, 진장리) ▲음암면(부장리, 신장리) ▲해미면(동암리, 읍내리) ▲고북면(가구리) ▲동문동이 포함됐다.
이용량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관내 15개 동·리 지역은 올해부터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가 제한된다.
특히 심각지역의 경우 공공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지하수의 허가 기준이 생활·공업용은 50t/일, 농어업용은 75t/일 이상으로 기존보다 1/2범위로 감경·강화된다.
또한 실제 연이용량이 허가량의 50%이하일 시 취수계획량을 30%범위 내에서 감경 조정해야한다.
우려지역 또한 공공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준공검사 시 토출량 및 취수계획량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안현기 수도과장은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적정취수계획량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하수 총량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적정취수계획량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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