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지적 측량시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 모든 종목의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1~3급) 등이다.
감면 대상자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뢰인 사정으로 측량 취소 후 12개월 이내 재의뢰 하는 경우 기존 공제 금액 감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관계자는 "농업관련 정부보조사업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이재평 기자 ljp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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