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해 11월 시내버스 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시내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근무복과 핸즈프리 착용, 승객 승하차 시 인사 의무 이행을 골자로 한 개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시행한 핸즈프리 착용, 인사 의무 이행 단속에 대한 인권 침해 여론이 거세지자 단속을 중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지난 4일까지 시내버스 업체 3개사에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새천안교통은 친절 우수종사자 10명 선정 해외여행 실시, 회사 자체 친절교육 분기별 1회 시행, 회차지 순회 친절·안전운행 지도, 우수종사자 친절서약서 작성, 불친절 상벌 규정에 의거 징계 실시, 친절·안전운행 홍보 현수막 부착 등을 제시했다.
보성여객은 친절 우수종사자 분기별 5명 각 20만원 지급, 친절교육 2회 실시, 불친절 우수종사자 분기별 5명 선정 특별교육 실시 등을 계획했다.
삼안여객은 핸즈프리 자율적 착용 독려, 친절교육 2회 실시, 친절승무원 3명 각 10만원 지급, 불친절 운수종사자 승무정지 등 징계, 친절·안전운행 홍보 현수막 부착, 회차지 순회 친절·안전운행 지도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했던 버스 기사 친절도 향상 대책과 다르지 않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민 이모(여·59) 씨는 "그동안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해 교육 등을 시행했어도 난폭운전 등 불친절은 여전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도 향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3개사가 제출한 친절도 향상 계획은 천안시와 시내버스 업체와의 조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며 "시내버스 기사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천안지역 시내버스 민원은 2015년 450건, 2016년 484건, 2017년 475건, 지난해 9월 말까지 299건으로 나타났으며, 무정차 101건, 결행 50건, 단축운행 4건, 승하차 거부 32건, 운행시간 미준수 25건, 승하차 전 출발 19건, 기타 68건으로 집계됐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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