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공사장 조기마감·스키이트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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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공사장 조기마감·스키이트장 중단

14일 발령돼 15일까지 저감조치 유지
대기환경기준 3배 미세먼지 세종에 정체

  • 승인 2019-01-14 18:35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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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된 세종시에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면서 한적하게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 너머 열지 못하는 창문이 갑갑함을 주고 있다.
대기 정체 속에 국내외 오염물질이 더해지며 세종지역에 14일 관측 이래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날 세종시는 초미세먼지(PM2.5)가 최고 131㎍/㎥까지 치솟았고, 미세먼지는 (PM10)는 212㎍/㎥를 기록하며 하루종일 매케한 대기상태를 유지했다.

특히, 14일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초미세먼지가 평균 102㎍/㎥를 기록해 건강한 호흡을 위한 권장되는 대기환경기준(35㎍/㎥)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때문에 세종지역 측정소에서 관측한 우리동네 대기정보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매우나쁨'을 가르키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하도록 권장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세종시 전역을 뒤덮을 것으로 전망되자 전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을 예고했고, 14일 오전 6시부터 시행했다.

또 공공사업장 및 공공발주 공사장에 비산먼지 담당자와 핫라인으로 연결해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 미세먼지 발생억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영주차장에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진공흡입 노면차 9대를 활용해 거리청소를 강화했다.

시는 15일까지 고농도미세먼지가 세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15일 재발령했고, 시청 앞 야외스케이트장도 이날 문을 닫는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처음 발령돼 공사장과 운전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했다"며 "관련 법률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저감조치가 의무로 바뀌고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 제도를 숙지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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