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업인실용교육 산불예방 홍보. 홍성군 제공 |
군에 따르면 최근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을 무분별하게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봄철 산불취약 시기를 맞아 사전에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산불 영상자료시청 및 홍보물(리플렛) 배부, 불법소각산불 행위 금지 등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농산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산불 관련 처벌 규정(벌칙, 과태료) 숙지, 봄철 인화물질 제거 및 마을 공동소각, 불법소각 행위 및 산불 발생 시 신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유영길 산림녹지과 주무관은 "농산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하다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림인접지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