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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중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
배출가스 5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충청권의 경우 10월 4일 기준 대전에는 등록차량 66만 8089대 중 7만 4260대(11.1%)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대전의 등록차량 10대 가운데 1대가 5등급인 셈이다. 이중 경유차가 7만 3692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종에는 등록차량 14만 4678대 가운데 1만 2934대(8.9%)가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중 경유차 1만 2849대, 휘발유·LPG차량이 85대였다.
충남에서는 5등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등록차량 108만6698대 가운데 16만 369대(14.7%)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경유차가 15만 9429대, 휘발유·LPG차량이 940대였다.
5등급 차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 제한을 받는다.
대전,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시도의 미세먼지 조감조치 조례에 따라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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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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