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5등급' 대전 7만4200대, 세종 1만 2900대, 충남 16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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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5등급' 대전 7만4200대, 세종 1만 2900대, 충남 16만대

환경부 5등급 차량 안내시작...수도권 내년 2월
대전 등 타시도 조례 따라 운행제한 가능성도

  • 승인 2018-12-02 10:00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배출가스 표지판 부착위치
미세먼지 조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전에 7만 4200여 대, 세종 1만 2900여 대, 충남에 16만여 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중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

배출가스 5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충청권의 경우 10월 4일 기준 대전에는 등록차량 66만 8089대 중 7만 4260대(11.1%)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대전의 등록차량 10대 가운데 1대가 5등급인 셈이다. 이중 경유차가 7만 3692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종에는 등록차량 14만 4678대 가운데 1만 2934대(8.9%)가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중 경유차 1만 2849대, 휘발유·LPG차량이 85대였다.

충남에서는 5등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등록차량 108만6698대 가운데 16만 369대(14.7%)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경유차가 15만 9429대, 휘발유·LPG차량이 940대였다.

5등급 차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 제한을 받는다.

대전,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시도의 미세먼지 조감조치 조례에 따라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가능성도 있다.

운행제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미세먼지 고농도 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t(하루 미세먼지 배출량 106.8t의 52%)을 저감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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