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의원 |
박 의원은 1일 "김소연 시의원이 (나의)휴대전화가 '스모킹건'이라 주장하며, 다시금 주변의 관심을 돌려 김 시의원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치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 이같이 밝힌 뒤 "더 이상 대전시민들과 언론들을 상대로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김 시의원에 경고했다.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대해선 "금품요구를 하고 금품수수한 선거브로커 A씨가 2016년 6월 20일 퇴직한 이후, 그와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속된 전 B시의원과 최종 문자는 2월 17일까지가 전부로 B씨와의 카톡은 3월 26일까지 진행되다가, 금품 요구·수수 기간에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B씨와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확정 직후인 4월 18일부터 다시 카톡이 시작되는 데 주로 시장후보 선대위 관련한 것이었고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금품요구 건을 보고받고 묵살했다는 김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김 시의원은 최초 주장에 대해 번복하거나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 시의원은 팟캐스트 펀치 특집 2부(2018년 11월 30일자, 13분 20초)에 출연하여 본인 스스로"그 날은 돈 얘기는 안했고…"라고 밝혔다. 최초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본인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 |
그는 "박범계 의원 및 비서가 전 시의원 B씨 등과 통화한 기록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표 등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번 검찰 조사 때 빠진 내용이나 미흡한 점을 자세하게 진술할 것"이라며 "1g의 거짓말도 없이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 비서관 출신인 선거브로커 A씨가 금품을 요구했다고 지난 9월 자신의 SNS에 폭로했고 선관위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수사에서 A씨와 김 의원에게 시의원 지역구를 물려준 전 시의원 B씨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8일 "박 의원은 금품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판사 출신으로서 금품요구 행위가 범죄인지를 몰랐을 리 없는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전지검에 박 의원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