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폐기물 업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직원급여를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 직원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10억원대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폐기물업체 대표 B 씨와 조경업체 대표 C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환경미화원 급여를 과대 계상한 임금 장부와 이체 명세서를 논산시에 제출한 뒤 논산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로 약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허위로 직원 6명을 올린 수법으로 급여 4억원 횡령했다. 여기에 직원 95명의 급여를 과대 계상해 12억 원을 횡령하는 등 법인 자금을 총 18억원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원급여를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 12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도 허위로 직원을 올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다. 또 32명의 조경기능사 등 국가 자격증과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논산 폐기물업체들이 법인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진정 내용에 따라 지난해부터 관련자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해왔다.
수사 결과, A 씨와 B 씨는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논산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길거리 청소 등 용역을 위탁받아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C 씨에게 조경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대여한 32명 가운데 그 대가로 1000만원 이상을 지급 받은 5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며 "조경업체 4곳의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해서는 논산세무서에 고발 의뢰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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