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동차 등록대수 5만대를 돌파했던 홍성군의 현재(11월 1일)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 1921대로 집계됐다. 일주일 평균등록대수는 신규 등록의 경우 70~80대, 이전 등록의 경우 80~90대를 기록하고 있어 자동차 민원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매매로 인한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은 매매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양도인·양수인의 방문 여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이전 등록 신청 전 군 자동차 등록 담당자에게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은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 기한 이후 등록 시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주의해야 한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한 명이 사망 시, 상속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법인·단체의 상호·주소·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시 사유 발생일(등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한 이후 등록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차량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기업지원플러스 웹사이트 (G4B)를 통해 온라인으로 법인 소유 자동차 등록정보(상호·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편리하다.
또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 관련 증명서 발급과 민원신청, 민원서비스 조회를 할 수 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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