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희창·사진)은 1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마음비대위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의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해달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한마음 비대위로 인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지난 9월 1일 자 총회는 이미 8월 31일 법원에 의해 조합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새로운 조합장인 A씨에 대한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한마음 비대위가 조합사무실에서 절도한 7월 6일 자 발급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발급 일자를 9월 6일로 변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음비대위가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기존 등기부상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해임시켰으며 한마음비대위 집행부를 조합의 법인등기기부등본에 등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합은 지난 7일 동남경찰서에 공문서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공정증거원본부실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한마음비대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천안시를 향해서도 조합장 등 임원 해임신고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은 조합 집행부가 대거 해임된 7월21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임총회 요구 대표자 선출 후 총회 공고 등 총회소집절차가 미이행됐고 이는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해임총회 요구자 대표자 선출 및 그 대표자에 의한 총회소집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된 만큼 시가 처리한 조합장 등 임원 해임신고수리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우리은행은 조합자금의 관리 및 인출 기관임에도 각종 공사대금, 용역비용, 이자 지급 등 조합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용들에 대한 비용처리를 거절하고 있다며 지출책임이 있는 부분의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등 연체금액의 증가로 조합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관계자는 "공무원 폭행사태로 조합 이미지 실추에 이어 공문서 변조 등으로 사법기관을 기망한 한마음비대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관리처분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조합원 재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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