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를 통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경유차 감축 및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에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익일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제한 및 차량 2부제 실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과 석탄화력발전 80% 상한 제약,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을 벌이기로 했다.'
민간계층의 보호를 위해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매년 100개소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감대책 강화를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높이며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며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했던 인센티브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의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의 조기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높이고 야외 저탄장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일 계획이다.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키로 했다.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대당 16만원 지원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과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