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7700만 원이다. 이는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미환급금으로 남은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납세자 본인 계좌로 즉시 환급청구 할 수 있다.
환급금 누수 방지를 위해 계좌사전등록제, 자동이체 계좌등록 등의 환급편의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하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연진 군 세무과 세정팀 주무관은 "환급금 청구 가능일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 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꼭 찾아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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