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회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치매국가책임제'가 실시됐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치매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통합 관리하기 위해 충남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센터)와 시·군별 치매안심센터(이하 안심센터) 16곳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광역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는 도내 치매환자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치매관리 사업 기획, 교육사업,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시설 등 기술지원,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치매연구, 치매 인식개선 홍보 등이다.
광역센터는 매년 실버매거진 '다온'을 발간하고 있다. '다온'은 치매 및 건강관련 전문의 칼럼으로 노인과 관련된 최신 이슈 소개와 도내 치매사업 안내, 치매가족 힐링여행 기획, 치매극복 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버매거진을 통해 도민에게 노인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를 바르게 이해해 즐겁고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또 광역센터에서는 가정환경 매뉴얼인 '가온'을 바탕으로 치매환자 가정에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제공, 가스차단기 설치 등 문제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편안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환자는 인지력 저하와 돌발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며 가정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보호자의 부양부담을 줄여 최종적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밖에 지역맞춤형 인지건강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오손도손 뇌운동'은 도내 거주하는 치매 노인의 관심도를 반영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민속놀이를 이용한 그룹 회상활동이다. 프로그램은 새끼꼬기, 새총놀이, 딱지놀이, 제기놀이, 윷놀이, 박 터뜨리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치매환자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쉽고 익숙한 민속놀이 활동을 통해 인지기능, 정서적 안정, 신체활동 기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매년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로 도내 시·군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광역센터는 충남 1지역과 공동개최해 도민에게 치매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 제공하고 치매 극복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할 수 있도록 치매예방체조, 치매극복 우수자 표창, 치매극복 수기 사례 발표, 특별강좌, 홍보부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치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군 치매안심센터=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됐으며,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해 치매환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각 지역 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 검진, 1대 1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치매단기쉼터, 치매카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 위험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치매조기검진은 3단계로 진행된다. 단계별로 1단계는 선별검사로 치매 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를 통해 인지적 결함인지를 확인하고, 2단계는 치매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대상자는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을 통해 치매 여부를 진단한다. 또 3단계 감별검사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영상검사 등을 통해 치매의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있다. 치매 조기검진에 드는 비용은 치매선별검사는 무료, 치매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준중위소득 120% 대상자에게 지원된다.
안심센터는 치매·치매고위험군·정상군·가족 등을 안심센터에 등록해 대상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환자로 등록할 경우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실종예방 인식표,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로써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안심센터는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정대상은 치매환자로 등록이 된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인이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간 36만원)내 실비 지원 가능하다.
앞으로 도는 지역내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령화 현상에 대한 다차원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치매 예방·관리사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를 바탕으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노년의 삶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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