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군의회는 지난 8월 경대수 국회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생산업체의 무단매립과 적재를 제한할 수 있는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의결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계속 무단매립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을 추구하는 우리군은 음식물쓰레기 무단매립 및 적재를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하며 비료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괴산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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