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p yoga training. 게티이미지뱅크 |
# B 씨는 2018년 3월 필라테스 그룹레슨 24회를 계약하고 52만8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 1회 강습 후 수업방식 불만족으로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에 없었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을 추가로 공제하겠다 했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필라테스. 게티이미지뱅크 |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830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5건, 올해는 9월 현재 258건 등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7.2%(60건), 부당행위 0.7%(6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위약금 과다 청구는 이용일수 정산과 휴회 기간을 이용 기간에 포함해 계산하거나,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 또는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세, 운동복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결제방법별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2.0%(42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럴 경우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여성 피해자가 95.7%(765건)로 대부분이었고, 남성은 4.3%(34건)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2.2%(337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38.4%(307명), 40대 14.8%(118명), 50대 이상 4.0%(32명) 등의 순이었다. 미용과 체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20대~30대가 대다수(80.6%)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과 환불 조건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고, 장기계약 시 폐업 등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며, 계약 해지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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