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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정애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누적액 1조 원 규모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15년째 전속계약을 맺어 시장 점유율이 9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입국 외국인노동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년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보험사업자를 재선정한다.
삼성화재는 2004년부터 이를 단독 운영하다 2006~2013년까지 입찰과정에서 매번 60%의 쿼터를 보장받았다.
삼성화재는 2015년 78% 점유율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2016~2017년 입찰 때는 95%의 점유율로 수직 상승했다.
이주노동자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보험은 연간 2500억 원 규모로, 매해 가입 건수만 약 25만 건에 이른다. 현재 누적액은 총 1조 원에 달한다.
8월 현재 누적 기준 외국인근로자보험별 잔여 보험금 현황을 보면,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지급이 각각 70%, 60%로 나타난 것과 달리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 건수는 약 125만 건이다.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는 1186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잔여 보험금 역시 전체의 99.9%가 남아있어 대부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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