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 생활경제팀(☎ 871-3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 873-1812 ~ 18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천만원의 대출금 이자 중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한편,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는 이차보전금이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김정묵 음성군 경제과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금 지원제도가 단비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행복한 음성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음성 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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