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모습 |
대전시가 11일 관련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시의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이제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의 분양가 심의 절차만 남게 됐다. 도시공사가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는 만큼 이달 말에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애초 지난달 말 분양을 계획했지만, 대전시 건축심의, 설계심의, 구조심의에 이어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한 달여가 늦어졌다.
시는 적격심사 요청을 거쳐 지난 5월 28일 갑천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시는 관계 구청과 실·국에 협조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고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 승인을 내줬다. 보완요구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5건이었다.
시 관계자는 "구청과 실과에서 의견을 수렴 받아 5~6가지에 대한 보완을 진행해 사업계획 승인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도시공사에서 분양가 심의를 마치면 곧바로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분양가 심의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 측은 분양 공고까지 열흘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갑천 3블록 분양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토지가격과 건축비용 등을 토대로 3.3㎡ 당 1050만 ~ 11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만큼 분양가 산정과 금융결제원과의 업무 협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서는 첫 진행 되는 공동주택 사업으로 전용면적 84㎡ 1329세대, 97㎡ 433세대 등 모두 1762세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시공은 계룡건설이 맡았다.
한편, 갑천지구 친수구역(호수공원) 조성사업은 갑천변 85만 6000㎡ 부지에 대형 인공호수와 공원을 만들고 그 주변에 아파트 5000여 세대를 공급하는 게 사업이다. 앞서 2015년 이 같은 계획안에 대한 국토부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 관련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지난해 3월 사업 계획을 변경해 국토부에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해 1년여 만인 지난달 23일 국토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