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포천교육지원청과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체육시간에 4학년인 자신의 아들이 담임교사인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가 체육시간에 담임교사 B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자기실로 멱살을 잡힌 채 끌려가 B씨에게 수차례 따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와 교육청 측은 학교폭력 발생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교사 B씨가 교실은 물론이고 점심시간에도 해당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이 학교는 전교생이 60여명뿐인 작은 학교인데다, 한 학년당 교실은 1개뿐인 상황이다.
학부모 A씨는 "아이가 받은 충격이 너무 크다"며 당시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 교체와 해당 교사 B씨의 전근을 요청하는 등 학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학교와 교육청 측은 교사와 아이를 분리해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와 교육청 측은 "인사절차상 당장 전근은 어렵다"며 "내년 3월 정기인사에 전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B교사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다른 아이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훈육차원에서 머리를 몇 대 툭 쳤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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