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위탁 사무신고센터 설치(기획관)로 비리신고창구 단일화 -
-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고내용 체계적 처리와 관리 -
전라북도는 민간에 위탁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착취와 중간관리비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위탁 * 비리신고센터」를 운영 한다.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 함.
지금까지 민간위탁 비리신고는 위탁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에서 각각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접수는 민간위탁신고 센터로 일원화하고, 사실 확인 및 처리 등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와 감사관실에서 수행하도록 체계화하고 민간위탁신고 센터 운영부서(기획관)가 통합관리 할 계획이다.
비리신고대상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예산집행, 재산관리 등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무 전반으로, 신고방법은 신고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비밀보호 등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선의의 신고자를 적극 보호 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신고경로를 다양화하여 비리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2018년 전북도가 민간에 위탁한 업무는 46건으로 38개 기관에서 수탁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도는 매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신고 된 비리는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 등 불이익을 부여하여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정영수 기자 jys9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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