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 또는 이웃집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는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상사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등록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 분쇄기 구입 시 인증제품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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