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이런 허무맹랑한 말로 3600명으로부터 418억원을 가로챈 '금일그룹 코리아'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은 24일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중국의 페이퍼컴퍼니인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과 홍보이사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전지역 본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금일그룹 회장인 중국인 A 씨를 인터폴과 협조해 수배령을 내렸다.
금일그룹 회장 중국인 A 씨와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B 씨는 대전에 본사를 두고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전기자동차를 20분 충전하면 600㎞를 주행하는 배터리를 개발해 이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중국과 한국에 시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중국으로 함께 넘어가 전기자동차 시연회를 했다. 이때 사용된 전기자동차는 다른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투자금을 반환해준다는 말로 피해자의 의혹을 떨쳤다. 미국 나스닥에 우회상장하면 주가가 수천 배 상승하고, 2년 이내에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도 전기자동차가 시판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검찰은 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지사를 통해 중국 현지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 중국의 금일그룹의 실체가 전혀 없음을 규명했다. 또 학계 전문가와 연구기관을 통해 이들이 홍보한 '20분 충전 시 600㎞ 주행'이라는 배터리 기술은 현재 기술력으로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주범 10명을 체포했다.
또 수사 대상자 7명의 인적 사항이 적힌 계좌추적 영장을 이들에게 유출한 한 새마을금고 전무도 범인도피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은 418억원 중 239억원을 수당 등으로 사용했고, 87억원은 홍콩과 중국 등으로 은닉했다. 나머지 92억원은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검찰은 계좌 204개와 가상화폐, 패권 등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하고 14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전준철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함께 중국으로 가 시연회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이는 다른 회사의 제품이었다"며 "홍콩과 중국으로 은닉된 87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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