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권리금은 부르는 게 값? 권리금, 아는 만큼 깎는다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점포 권리금은 부르는 게 값? 권리금, 아는 만큼 깎는다

점포라인 “권리금 꼼꼼히 따져봐야 불이익 안 당해, 전문가 조언 필요”

  • 승인 2018-05-21 13:01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새롭게 점포를 얻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권리금’이란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사업 장소의 중요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만,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이른바 ‘목’이 좋아야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목 좋은 점포일수록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보증금과는 달리 권리금은 소유권이 보장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가게의 매출이나 경기상황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이 가능한 만큼 투자한 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점포 매매 현장에서 다년 간 일해온 전문가들도 시시각각 변하는 권리금 시세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점포를 얻으려는 사람이라면 ‘권리금’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욱 철저하게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JD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총액은 바닥권리, 시설권리, 영업권리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권리금의 규모에는 ‘타이밍’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때를 놓치면 금액이 곤두박질 칠 수 있으며, 딱 맞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권리금을 후하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누군가는 권리금이 상당히 저평가 된 좋은 점포가 매물로 나와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점포창업분야 인지도 1위 ‘점포라인’은 점포 매매를 희망하는 창업자들에게 권리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물론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점포라인의 에이전트는 “업종마다 위치, 면적, 브랜드, 매출에 따른 권리금의 마지노선은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문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가는 것이 권리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름길임에는 틀림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권리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세금 처리’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좋다.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권리금은 받는 쪽에서는 소득이며 주는 쪽에서는 경비로 인정된다. 때문에 권리금을 주는 사람이 일반과세자라면 최대 5년 동안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업계최대 매물 보유, 업계 최초 매출보증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점포창업분야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포라인에서는 권리금 문제를 포함한 점포 매매 시 주의사항을 비롯해 알짜 매물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권리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점포라인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봉원종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현안 해결 '기회의 장' 열렸다
  2. '수도권 과밀 해소' 다람쥐 쳇바퀴...세종시가 살아야 한다
  3. 천안 불당동 복합청사건립사업,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4. 아산시, '국가유산활용기획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5. 조기 대선 열렸다… 공약화 필요한 충남 현안은?
  1. 선문대,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시업' 선정
  2. 아산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관련 긴급 방역대책 나서
  3. 아산축협, 산불피해 한우농가에 볏짚 지원
  4.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배 꽃가루 공급
  5. 순천향대천안병원, 로봇수술치료 환자 만족도 '매우 높음'

헤드라인 뉴스


[尹파면] 막 오른 조기대선, 충청 현안 공약화 `발등의 불`

[尹파면] 막 오른 조기대선, 충청 현안 공약화 '발등의 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충청권 현안 공약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장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전·충남 혁신도시 완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룰 중요 현안들의 공약 관철을 위한 지역 여야의 발 빠른 움직임이 요구된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은 현실화됐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월 3일이 조기 대선일로 거론되는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

[尹파면] 6월 3일 `장미대선` 유력... 정치권 움직임 분주
[尹파면] 6월 3일 '장미대선' 유력... 정치권 움직임 분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8일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대선일이 공고돼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

[尹 파면] 대전 소상공인·외식업계 경제 활성화 실낱같은 `기대감`
[尹 파면] 대전 소상공인·외식업계 경제 활성화 실낱같은 '기대감'

대전 소상공인·외식업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그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 혼란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그간 회식 예약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을 탈피하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6일 지역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개월여간 이어진 혼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실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지역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전보다 줄어 울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기뻐하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기뻐하는 시민들

  •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 한산한 투표소 한산한 투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