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초미세먼지가 PM-2.5로 '매우나쁨'(75㎍/㎥초과) 이거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됐을 때이다.
비상조감조치는 산업, 교통, 건강보호 등 크게 3개 분야로 돼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및 비산먼지 저감조치 권고 △대기배출시설, 대형공사장 등 지도·점검 강화 등이 시행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시 도내 130여 곳에 이르는 1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은 필수적으로 배출 저감에 동참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66%가 에너지산업·제조업 연소 등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차량(관용, 직원) 2부제 시행 △도로변 청소 강화 △자동차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홍보 및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는 농촌지역 대중교통 불편을 고려해 도청을 포함한 시단위 동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참여를 유도한다.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일반인, 민감군(어린이·노인 등), 학생(유치원, 초중고) 등 대상 행동요령 전파·홍보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이 시행된다.
도는 업무 관련 부서 및 시·군에서 관할 사업장 목록 및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특별 단속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행정·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동참 및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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