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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행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 칼을 빼 들었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생산물량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정부와 지역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7월부터 30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등이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다.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 노사 합의에 따라 2022년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당장 30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남은 기간 어떻게 해서든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삼진정밀은 지난 6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방안을 찾기 위해 임원 회의를 열고 향후 조직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며 몇 차례 더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진정밀 정태희 대표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다 7월부터는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는 등 인건비가 턱없이 올라가게 됐다"며 "인건비가 상승했지만,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로 제품을 납품하다 보니 가격 또한 올릴 수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대덕산단 내 모 제조업체 관계자는 "24시간 365일 가동해야 하는 공장 특성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마저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해봐야 해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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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단 제조업체 모 대표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책"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웃소싱 등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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