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관내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방식으로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해 왔으며 A업체가 지난 2013년부터 이를 위탁받아 지난해 말 계약종료가 된 상태다.
이에 규정에 따라 A업체에 대해 90일간 유예기간을 둔 천안시는 지난 19일 공개입찰방식으로 산업동물 출장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 B업체를 1순위로 선정했지만 시설 점검 결과 '부적격' 업체로 판정돼 지난 27일 재공고를 냈다.
하지만 A업체는 시의 공개입찰 방식이 동물복지 관점이 아닌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나온 발상으로 재공고를 통한 공개 입찰에 응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기동물보호소를 둘러싼 잡음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운영자 선정 방식을 공개 입찰에서 운영자 공개 모집 방식으로 변경해 잡음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2016년 운영자 선정 방식 변경 이유도 위탁운영자 선정계획 수립 중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 간 권역별 분리운영 확정, 운영자 사전 내정설 등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 간 허위사실 유포나 횡령 등으로 서로가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등 비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자 선정을 두고 매번 업체 간 비방과 선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 직영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용인시는 기존 축산과 내 동물보호팀을 사업소 단위의 '1과 3팀' 체제의 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용인시는 3개 구청별로 동물병원을 지정해 위탁 운영하던 동물보호소를 올 1월부터 유기동물보호시설인 '동물보호센터'로 통합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위탁 운영하는 체제는 책임 소재 불분명,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장 좋은 체제는 시가 직접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개 입찰이 두 번 유찰될 경우 기존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유기동물보호소 시 직영 전환에 대해서는 당장 결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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