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를 강력 요구했다. |
대책위는 "충주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달천강상류상수원을 파괴하는 문장대온천개발 결사반대 한다" 며 "한강유역공동체는 또 다시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어 환경부는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인 문장대온천개발관련일체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장대온천지주조합은 한강유역공동체을 위협하는 온천개발을 포기하고, 상주시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6일 상주시문장대지주조합은 대구지방환경청에 다시 문장대온천을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이에 문장대온천개발저지위원회는 지난 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문장대온천개발저지를 위한 항의서를 제출했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갈등으로 1985년 한강수계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화북면 일대가 온천 보호원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갈등이 지속돼 왔다.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 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환경부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2003~2009년 대법원이 문장대온천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처리 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위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하류지역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생활용수 등이 오염돼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 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같은 환경이익의 침해는 위 관광지 개발전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여진다며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대법원은 두 번이나 판단했다.
이들은 "이렇게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환경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 며 "2015년 당시 환경부는 문장대온천개발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당연히 부동의 했어야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에 갈등을 치유해야 할 환경부가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으로 오히려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은 이어져 오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 하지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가 입는 사업이다
대책위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환경부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한강수계생존귄을 지키기 위해 한강 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저지를 위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물론 충북도민과 충주시민들이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