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
엄일섭 충남도 감사과장은 7일 "안희정 지사는 사퇴하지 않았어도 징계가 불가능했다"면서 "정무직의 징계는 법령상 불가능하고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 의뢰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엄 과장은 이어 "정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보기 때문인데, 다만 정무직도 임금과 출장에 대해선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징계 권한이 없으니 이 또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도의원의 경우는 징계위를 열어 제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 등 정무직은 연금도 직업공무원과 달라 불명예 퇴진을 했어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
곽홍근 도 자치행정국 인재육성과 후생복지팀장은 "정무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 사임서를 윤석우 도의장에게 제출해 승낙을 받은 안 지사에 대해서는 상실신고만 하면 된다"면서 "정무직은 일반인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만약 공무원이었으면 징계를 받고 연금을 다 못 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곽 팀장은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매달 내는 연금 납입액의 50%를 부담하는데, 안 전 지사의 경우 자신이 낸 금액이 20만 2000원 즉, 40만 4000원을 매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제는 상실신고로 본인이 전액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팀장은 "연금 수령액은 사생활이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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