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지사는 지난 달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돼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이 터지면서 도지사직을 사퇴했다. 그렇지 않아도 찬반논란이 있어 왔던 사안이 이번 일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의회는 지난 1월 2일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 뒤 6일 도에 이송했다. 재의 요구 마감기한(20일 이내)인 지난 달 26일 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앞으로 열릴 본회의 10회 이내에 재의결에 들어가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인권조례가 폐지된다. 도의회 재적의원은 40명으로 27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폐지되는 셈이다. 최소 6월 30일 이전에 재의결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인권조례 폐지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도는 자동 폐기의 경우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충남도의회 의사담당 관계자는 “도지사의 재의 요구 이후 아직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면서 “의원 5분의1이 의사일정변경 동의요청을 해오면 재의결이 진행되겠지만, 현재로 선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을지 조차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예정돼 있던 2차 본회의와 8일 3차 본회의 일정을 15일 이후로 변경했다. 안 전지사 파문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내포=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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