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젊고 활기찬 농촌 위해 '뉴스타트' 경남농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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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젊고 활기찬 농촌 위해 '뉴스타트' 경남농정 시행

경남도, 젊은 농촌, 청년?여성 농업정책으로 승부건다!
올해 가뭄대책 한발 앞서 대비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 승인 2018-02-28 23:21
  • 최성룡 기자최성룡 기자
농정국브리핑(2)
경남도, 젊고 활기찬 농촌 위해 '뉴스타트' 경남농정 시행
경남도는 농업인력 기반이 붕괴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을 젊고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회생시키기 위해 '뉴스타트 경남농정의 일환으로' 청년농업인 정책과 여성농업인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타는 농심을 위해 가뭄대책비를 조기 투입하는 등 농정현안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고 밝혔다.

1. 2022년까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 1,500명 육성,먼저, 지난 5년간[3,476가구('10)→1,451가구('15)] 매년 400가구씩 줄어들고 있는 청년농가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500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창업기반 지원과 전문농업인양성교육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및 스마트팜 밸리조성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영농창업기반 지원 정책으로 미래농업인력의 주축으로 육성한다.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사업 추진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보조지원하고, 1인당 정책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으로 1인당 연 1천만원 창업안정자금을 보조지원한다.청년 신규농업인 사업으로 1인당 연간 375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보조지원하며, 1인당 최대 3억원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둘째,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사업으로 미래농업 선도 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인력을 육성한다.해외농업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창업보육과정, 귀농사관학교 과정운영으로 연간 33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농업방제용 드론 전문인력양성과정을 통해 50명의 방제 대체인력을 양성한다.또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20명의 스마트농업 인력을 양성한다.



셋째,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정책으로 청년농의 실패사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펼쳐 7개군에 14억원을 지원한다.귀농인의 집(7개소) 운영에 2억원을 지원한다.신규농업인 컨설팅 2개사업에 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농정혁신 과제로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확대한다.▲청년농업인 인턴제 ▲청년농업리더 양성 ▲학사농업인 육성 ▲영농승계농 육성 등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가칭, 청년이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청년농업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효과와 함께 더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선순환구조 구축으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마련을 통해 쇠퇴일로에 있는 농촌을 젊고 활기 넘치는 행복농촌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2. 경남도,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여성농업인 웃음꽃 활짝!지난 2월 20일 여성농업인단체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성농업인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기 위한 시책과 경남도(농정국, 농업기술원), 농협, 여성농업인단체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손을 맞잡고, 다양한 시책을 함께 추진한다.

첫째, 경남도(농정국)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시책을 펼처 연간 1인당 10만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한다.여성농업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마산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인당 건강검진 또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50%인 최대50만원을 지원한다.농어가도우미 사업으로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연간 가사 및 영농 대행인력 인건비를 연간 최대450만원 지원한다.농번기 공동급식지원으로 개소당 170만원의 인건비와 부식비를 211개소에 3억 6천만원을 지원한다.여성농업인 센터 6개소 운영으로 영유아보육과 취미교양활동 지원비 7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과 각종 교육과정 대상자의 20~30%이상을 여성농업인으로 우선 선발토록 지원한다.

둘째, 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함께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에 대해 5개소 4억5천만원을 지원한다.농가맛집 육성사업에 2억원(4개소) 지원한다. 쌀소비 전문리더 1,620명 양성한다.여성농업인 145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대학 4개 과정을 운영한다.여성농업인 570명 양성을 목표로 생활문화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셋째, 농협경남본부에서는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을 지원한다.영농도우미 2,200가구 9억원 지원한다.행복나누미 1,400가구 2억7천만원 지원한다.결혼이민여성생활정착 1:1 후견인제를 추진하여 101명의 멘티?멘토를 지원한다.

한편, 농정혁신 과제로 미래 여성후계인력을 집중 육성한다.▲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여성창업농 육성지원 ▲이주여성농업인 영농정착 후견인제 ▲결혼이민자 농가 영농정착 지원사업 도입을 검토한다.

이러한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단체 대표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농번기 「커뮤니티 키친」확대 및 농촌「양성평등 시범마을 조성」, 이주여성농업인 정책 등 20건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앞으로 이 간담회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여성농업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농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3. 경남도, 올해 가뭄대책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비한다!경남도는 올해 2월 저수지 물채우기를 위한 긴급 가뭄대책비로 '18년도 국비 9억원과 도비 20억원, 시?군비 47억원 등 총 76억원을 조기 투입하여 봄 영농대비 용수공급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국비 9억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올해 긴급 가뭄대책비로 이번 2월에 확보한 사업비로 저수율이 평년대비 60%이하의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8개소를 대상으로 물채우기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경남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상시 한해대책비 도비 30억원 중 70%인 20억원 포함 지방비 67억원을 2월말까지 조기 투입하여 저수지 물채우기, 보조 수원개발, 가물막이?보?둠벙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방비 잔여사업비 33억원은 영농기 가뭄상황을 고려하여 적기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한해는 누적강수량이 824mm로 평년 1,431mm 대비하여 58%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 올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저수지 물채우기 사업 등으로 현재까지 2백만톤을 확보하고 분야별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하여 평년의 82%인 62%대 저수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는 기상상황, 저수율 및 물수지 분석 자료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물 부족 예상 저수지가 발생될 경우 저수지 물채우기 등 추가 시행으로 가뭄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봄 영농대비 국비 267억원과 특별교부세 22억원 등 289억원과 도비 45억원, 시?군비 122억원 등 총456억원의 사업비로 645개소에 가뭄대책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경남도는 2. 22일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합동으로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연장을 부여키로 함으로써 1단계 및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미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 현장측량 및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허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 축산업 등록(허가)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번 대책은 적법화 의지가 있는 '노력하는 농가'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게 핵심으로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는 무허가 축사 농가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4일까지 시?군(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6개월 뒤인 오는 9월 24일까지 내야하며 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해소 방안과 추진 일정, 이행 기간 중 가축분뇨 적정관리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이번 관계부처에서 연장한 주된 내용은 실제 농가가 가축분뇨법 인허가를 완료하는 기간을 오는 9월 25일부터 1년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축산 농가가 적법화 이행 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시간을 더 주자는 취지다.


경남=최성룡 기자 chal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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