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총 67개소로 시가 육성을 추진 중인 49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의견 청취와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지정 취소기업 18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반납 및 물품관리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마을기업의 사업비 집행현황, 고용과 매출, 사회공헌활동 이행,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및 물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지침 위반 시에는 시정지시 및 경고, 약정해지 및 물품환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하을호 시 지역공동체과장은 "그동안 마을기업이 사업포기 및 폐업 등으로 지정 취소가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양적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진단해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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