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최소 요건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일정비율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 직전 3개월 이상 기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컨설팅·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각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판로 확대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올해는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예비)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마을 기업·자활기업으로 확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사업 공모와 관련 참여 희망 단체·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7일 조치원청사 2층 청춘조치원과 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수 균형발전국장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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