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연휴 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등이다.
이중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설 연휴기간 중 환경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순찰조를 편성해 주요공단, 하천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설 연휴가 끝난 2월 19~23일엔 연휴동안 가동중지 됐던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해 환경관리가 취약한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요청 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담당자들은 집수조 수위, 폐기물 저장시설 등을 연휴 전에 재차 확인해야한다"며 "연휴동안 가동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비상근무자를 배치해 배출·방지시설의 정상작동 유무를 상시 확인,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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