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김휘영 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충주시지부 산하 영세사업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에서도 함께 참여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심사 안내 등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줬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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