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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상주시) |
상주시는 해마다 산불의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대형 산불이 이 시기에 발생한 점을 들어 시민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산불은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과정에 부주의가 원인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을 '소각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연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소각행위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각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불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장운기 상주시 산림녹지과장은 "산에는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등을 일절 태우지 않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주=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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