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한국가스공사 부지, 김영발 시의원 특혜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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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한국가스공사 부지, 김영발 시의원 특혜의혹 제기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이 용도변경,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주거용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 특혜의혹 주장 목소리 높아져...

  • 승인 2018-01-24 18:4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가스공사3
▲ 구) 한국가스공사 사옥 부지, 주거용 주상복합, 오피스텔과 업무시설 조감도
성남시가 공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 분당구 정자동 (구) 한국가스공사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막대한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가 적용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민들은 " 거대한 단지를 조성한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특혜를 줬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 )본사 사옥 부지 1만6725.9㎡(약 5,064평) 매각을 위한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와 한국가스공사·성남시가 업무협의에서 해당 부지의 기존 용적률 400%였던 것을 (560%) 상향하고, 일반상업지역에만 국한되었던 용도를 지구 단위 과정에서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용도변경 이전까지 본사 사옥과 토지를 포함 감정가 액의 최고가 (1,181억)로 6차례 공개입찰을 시도했지만 모두 유찰되었고, 7차 공개입찰 (2015.7.13.)에서 (주)HTD&C사가 감정평가액보다 131억 원을 더 써낸 1,312억에 낙찰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는 낙찰 사와 조건부 입찰계약(부지 용도변경)에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10%) 등을 환불해준 조건, 즉 계약해지 요청권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6년 2월 언론을 통해 "한국 가스공사 부지는 주거용이 아니라 기업유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불연 듯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와 업무협의를 주고받으며 용도변경과 용적률이 상향되어 주거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뒷 받침 하듯 시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조건부로 단지 내 15층 규모 1 개동 시립병원 간호사 용도의 기숙사 기부채납 (약 200~300억) 추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8월 30일 도시 관리 계획변경 승인을 마쳐 사업이 본격화 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성남시의회 제234회 3차 도시건설위 도시 주택국 2018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김영발 의원(자유 한국당)은 "(구) 한국 가스공사 종전부지 이전과 관련 용적률 상향 조정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공공청사부지 이전과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규정'의 절차 등을 성남시가 뛰어넘어 해당 부지를 용도변경과 함께 용적률 비율을 멋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도시 주택국 곽현성 국장은 "특별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 공공부지 매각과 관련 국토부의 협조 공문을 받은 이후 별도 질의는 하지 않고, 경기도에 용도변경과 용적률 60% 미만 비율을 적용한다는 조치계획서를 도에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과 지역민들은 " 이재명 시장이 기부채납 조건부 '시립병원 간호사 기숙사 건립'로 용도 변경해준 것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업체에만 황금알을 낳게 해줘, 제2 정자동 아이파크와 유사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도시미관 침해, 재산권 하락 등이 우려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과의 공청회와 여론 등을 반영하지 않는 용도변경 결정은 지역민을 기만한 행정이라"며 " 관련자들의 고발과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공공청사부지 특별법에 따라 심의의견을 성남시에 "공공기관 종전부지 주변 입지 여건, 인구, 주거수요 변화 고려, 지구별 주거비율 허용기준 마련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성남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도 심의의견 절차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안)에 대한 2017년 제6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제 5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에 현지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에서 주거용도 60% 미만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는 공문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건축법상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로 단지를 구성해 주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지역민들이 특혜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인허가에 필요한 사전검토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경관심의' 등의 타당성 조사 없이 도에 조치계획서를 통보해 인허가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부지는 최대 용적률(560%)을 적용받아 지상 최대 26층~34층 근린상가 주상복합 5개 동과 오피스텔 25층 1개 동, 업무시설 21층 1개 동, 기부체납 기숙사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 15층 1개 동, 전체 8개 동 약 8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최근 분양 홍보가 시작되면서 지역민들의 민원과 의혹 제기가 갈수록 확산 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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