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개 마을기업을 선정할 예정인 이번 사업은 현지조사와 적격 검토, 공동체성, 공공성·지역성, 일자리 창출 등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지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1차 년도에 기업당 5000만원 이내로 공사·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모두 출자하고 출자자·고용 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지역공동체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지역공동체과 또는 마을기업 지원기관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