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납부독려 캠페인 모습<사진=진해구> |
이날 적십자 회원 15명은 적십자 빈곤아동지원, 독거노인 지원 등 주요사업이 담긴 홍보 리플렛과 손난로를 가가호호 방문시 제공하며 납부 독려를 호소하고, 관내 주요 도로변에서 적십자회비 납부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도 실시했다.
반연희 중앙동 적십자회장은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납부금액의 최소 15%~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적십자회비 모금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송교홍 기자 songnew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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