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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 시내의 한 불법투기된 쓰레기. 뒤에는 적발 시 구청에 적발하겠다는 경고문구가 써붙여져 있다. |
양심거울이나 센서가 작동하면 과태료 안내음성이 나오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장비(CCTV)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다양한 대책에도 얌체족들의 무단투기는 여전하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전 생활쓰레기 계도·단속 건수는 총 2021건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억 6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지 23년이 지났지만, 남몰래 버려지는 생활쓰레기가 줄지 않고 있다.
연도별 생활쓰레기 계도·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액은 2016년 4348건에 2억 350여만 원, 2015년 3879건에 1억 8000여만 원으로 매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원룸가, 단독주택가 등 상습 무단투기지역에는 클린 지킴이, CCTV 등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거나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다.
2016년 기준 동구 27대, 중구 8대, 서구 58대, 유성구 17대, 대덕구는 6대로 총 116대다. 2015년 장비 수는 총 35대로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며 구마다 계속 장비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별 관계자들은 여전히 불법투기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거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투기행위가 이뤄진 이후에 단속을 하게 되다 보니 투기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쓰레기 속에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찾아낸 뒤 직접 만나 확인서를 받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다. 찾아가도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CCTV 상에 버리는 사람의 얼굴과 장면이 제대로 찍혔다고 해도 어렵다"며 "투기가 이뤄진 곳 주변에서 탐문을 해야 하는데 제일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주변 상점이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주된 손님들이다 보니 입장이 곤란해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자치구별 단속 인원은 2~4명가량이다. 한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많게는 한 달 평균 100~150건 가까이 쓰레기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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