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자 상당수가 부모임을 감안 하면 현행법상 피해 아동의 변호사선임을 법정대리인의 신청이나 검사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한 현행법이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79.8%가 부모이며, 아동학대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사례 역시 93%를 부모가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변호인 선임 규정은 자신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법조계 등 각계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국선변호인과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형사·아동보호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피해아동의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피해아동에게 신체·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의 신청에 의해 변호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기관장을 국선보조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노회찬 의원은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부모 한 쪽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조부모·부모의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변호사·보조인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조치가 시행된 사건은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10.4%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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